
01입금받을 계좌의 기준
실수령 금액은 카드 명의자와 같은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합니다.
카드사가 결제 금액을 명의자에게 청구하므로 금액을 받는 분도 명의자 본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어디든 관계없고 인터넷 은행 계좌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지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 주셔도 그 계좌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법인 카드는 법인 명의 계좌로 받으시게 됩니다.
계좌 번호는 결제 금액과 실수령 금액이 정해진 뒤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여쭙니다.
통화에서 불러 주신 계좌 번호와 예금주를 다음머니가 한 번 더 읽어 드려 틀린 번호가 없는지 맞춥니다.
번호를 말로 전하기 불편하시면 상담하신 번호의 문자로 보내 주세요.
받으신 금액 가운데 일부를 결제일 대금으로 남겨 두실 생각이라면 카드 결제 계좌로 받으시는 편이 편합니다.
승인을 요청한 뒤에는 입금 계좌를 바꾸기 어려우니 요청 전에 정해 주세요.



